(2017)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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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보리 | 등록일 | 17.09.28 | 조회수 | 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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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법 제11조제1항)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법 적용대상임 -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법령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외에 각종 조례·규칙도 포함되며,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임의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도 해당함 < 예 시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 □ 청탁금지법 적용 내용(법 제11조제1항, 제2항, 제5조∼제9조) ○ 공무수행사인인 민간위원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정청탁 금지(법 제5조∼제7조) - (금지행위) 수행하는 공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형사처벌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 대상직무 >
< 부정청탁 예외사유 >
- (대응조치)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거듭 받은 경우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고 *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 가능 ○ 공무수행과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법 제8조∼제9조) - (금지행위)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수수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 공무와 관련하지 않은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아님 * 민간위원의 배우자가 민간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한 경우, 배우자가 아니라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민간위원이 제재대상이 됨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
- (대응조치) 민간위원(배우자 포함)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고 *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반환(거부의 의사 표시)하여야 하고,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인도하여야 함 ○ 외부강의등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규정(제10조)은 적용되지 않음 □ 유의사항 ○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상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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