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상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징수 금지 안내입니다.
작성자 김보리 등록일 17.04.26 조회수 141

안녕하십니까? 교무기획부(청렴)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여 회비를 징수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니,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님들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고 부당기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 관리 요령(2016. 1.29.)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8조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 부당기금(회비 등) 조성 사례

-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행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영위원 교체(권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교육지원청에서는 엄중 경고 및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영위원 교체 권고


. 부당기금(회비) 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열린마당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http://www.cbe.go.kr/)

             

교직원이 학교운영위원()이 제공하는 식사 등 금품을 수수한 경우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됨


감사합니다.

이전글 제97회 충주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개최 공고
다음글 제96회 충주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