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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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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 안내
작성자 안기현 등록일 24.05.20 조회수 69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2)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4)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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