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상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현장실습생의 취업장려금과 내일채움공제에 관한 홍보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19.03.01 조회수 267
첨부파일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및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주요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교에서는 학생 및 직원,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지원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주요 질의

구분

내 용

Q1.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람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수혜자가 의무종사기간(6개월) 종료후에 동일기업에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에 한해 공제가입이 가능합니다.

*의무종사 기간 종료 후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콜센터(국번없이 1350)에 가입 가능 여부 문의 필요

- 장려금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부터 3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청년공제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부터 지급받을 경우 장려금 수혜는 불가합니다.

Q2.

'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인원이 10만명인데,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종료 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할 때모두 소진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2.

고용부

회신-

-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조기소진 시

(부대의견)

(2)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일자리 사업의 여건 변동 등으로 불가피한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하여 해당 소요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전글 02월5주 주중 행사 안내 입니다.
다음글 2019학년도 1학기 임시간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