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 접수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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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찬식 | 등록일 | 17.08.17 | 조회수 |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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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 접수의 예외 사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대리접수자는 응시자의 직계 가족 등에 한하여 허용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응시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 대상자: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도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로 제한하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감의 결정으로 허용 ♢ 제출서류 1. 대리접수서약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험지구교육청,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험지구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원서접수 시작 최소 5일전까지 대리접수서약서를 홈페이지에 탑재 2. 관련 증빙서류: 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증명서), 입원확인서,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3. 전담직원 확인 사항: 대리 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확인 ◦ 대리 접수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 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인 경우(지원자가 수형자인 경우) : 신분증 확인으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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