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 통합서비스 포스터&동영상 공모전 개최 관련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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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효종 | 등록일 | 17.04.17 | 조회수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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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21개에 달하는 국민안전 신고번호를 긴급은 119(재난), 112(범죄) 두 개로, 비긴급은 110(민원상담) 으로 통합하여 '16.10.28.부터 전면 서비스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과 출동기간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포스터&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초·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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