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 변경 사항 및 적용대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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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보리 | 등록일 | 16.10.21 | 조회수 | 21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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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매뉴얼이 수정되어 안내 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6.10.12.자 연합뉴스 '경찰청 과장 부친상에 동료 직원 조의금 지급은 청탁금지법 위반' 보도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해명자료(조직구성원 간에 주고 받는 경조사비는 허용됨)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 : 법 적용대상 구체화,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반환 범위수정, 수수 금지 금품등의 관련 기준 구체화 붙임 1. 청탁금지법 매뉴얼 변경 사항 안내 1부. 2.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구성원 간 경조사비 관련 보도 해명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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