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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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보리 | 등록일 | 16.09.26 | 조회수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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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acrc.go.kr/acrc/index.do)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란?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법률 제10472호)이 2011. 3. 29. 제정되어 2011. 9. 30. 시행 기업·단체 등에서 발생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당하는 경우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를 금지하는 신분비밀보장조치를 받을 수 있음. 2. 공익신고 공익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나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기업이 반드시 공익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나요?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확산방지라는 법의 도입 취지를 근거로 기업이 준법 경영을 공식화하고 기존 시스템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공익신고처리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내부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준법 경영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신고시스템의 주요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향후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가이드’에서 공익신고시스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내용이 전달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내부 윤리규정이 있고, 이에 따른 신고 시스템이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규정이나 시스템을 변경하여야 하나요?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가이드"는 법 시행에 따라 각 기업·기관의 자율통제시스템이 보다 완비되어 운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신고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기관의 경우 공익침해 관련 법규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윤리위반 행위까지 포함하여 신고를 받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기업의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가이드를 참고하되, 공익침해 관련 피해 방지라는 관점에서 공익침해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의 내용을 내부 규정이나 시스템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익명의 신고도 가능한가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서와 같은 무분별한 익명의 신고는 이해관계인의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신용과 프라이버시 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를 받는 접수기관은 신고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익명의 신고를 접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자체 규정에 따라 접수되는 공익침해행위 관련 익명신고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기명의 신고를 전제로 처리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익명신고는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공익침해 관련 충분한 조사 등이 어려워 실명신고와 같은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보상 및 구조 등의 처리도 어려울 것입니다. 자체 규정에 따라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경우, 꼭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여 신고자가 신고방법에 따른 처리 절차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주요 보호조치로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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