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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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장배 | 등록일 | 20.12.10 | 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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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안전이용 수칙 1. 안전보호장구(헬멧,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손목보호대 등) 착용한 후 탈 것 2. 정원 초과(1명만 탑승 가능)하여 이용하지 말 것 3. 미끄러움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눈, 비가 올 때에는 타지 말 것 4. 교통이 혼잡한 곳, 급경사진 곳, 젖어 있거나 평평하지 않은 표면 등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타지 말 것 5.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로에서는 타지 말 것 6.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반드시 사고 조치를 할 것 ※ 즉시 정차→부상자 구호→경찰서 신고→정황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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