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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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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자녀 학비보조 여부 가정통신문(신입생)
작성자 김선희 등록일 20.03.02 조회수 217
첨부파일

직장인 자녀 학비보조 여부 가정통신문입니다.

우리 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학부모님의 회사에서 학비 보조를 받는 학생 및 지원자(교육비, 교육급여, 기타 지원)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들에게 특성화고장학금으로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학부모님 직장에서의 학비 보조 여부 조사를 위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확인하시고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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