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상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안내
작성자 이하나 등록일 17.03.27 조회수 531
첨부파일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안내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2007년 9월 1일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여,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교직원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전글 1학년부 수련회 가정통신문
다음글 2017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비 납부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