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제도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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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보리 | 등록일 | 16.10.04 | 조회수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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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평소 학교발전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2016. 9. 28.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보호해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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