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가정통신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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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보리 | 등록일 | 16.09.20 | 조회수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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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학교발전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2016. 9. 28. 시행을 앞두고 있어 청탁금지법 시행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안내해 드리니,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의 가정통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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