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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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기 | 등록일 | 15.10.20 | 조회수 | 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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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15. 10. 15. ~ 11. 13. (30일간) □ 신고방법 : ❍ 신고상담 전화 - 권익위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충북교육청 : 043-290-2718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실 - 인터넷 : 국민권익위(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acrc.go.kr) 충북교육청-열린마당-신고센터(www.cbe.go.kr) - 스마트폰 : 부패․공익신고 모바일 앱(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 신고대상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
❍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 또는 출입을 허용하는 행위
❍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 소식지․입간판 (안) 청소년보호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o 운영기간 : 2015. 10. 15. ~ 11. 13.(30일간) o 신고상담 - 권익위 : 전국 국번 없이 ☎1398, ☎110 - 충북교육청 : 043-290-2718 o 신고접수 : 공익신고센터 ‣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 청렴신문고 www.1398acrc.go.kr - 충북교육청(열린마당-신고센터) www.cbe.go.kr
‣ 우편․방문 -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 -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실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o 신고대상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는 행위 -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 또는 출입을 허용하는 행위 -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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