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지도에 따른 가정 통신문 학생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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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기 | 등록일 | 13.03.23 | 조회수 | 279 | ||
2013학년도
충주상업고등학교 학생자치부
1. 복 장 - 변형된 바지. (통이 좁은 바지, 지퍼를 단 바지) - 변형된 치마. (치마통이 좁은 경우, 짧은치마, 기타 변형된 치마) - 교복 미착용 및 명찰을 달지 않음.(교내)- 명찰 사진훼손금지 - 부츠, 신사화, 사치성 구두, 슬리퍼, 샌달 등의 신발 착용. 2. 두 발 - 남학생 : 퍼머, 염색, 기형머리 - 여학생 : 퍼머, 염색, 묶지 않은 긴 머리 3. 여학생 손톱 메니큐어, 귀걸이, 화장한 얼굴 및 화장품 소지 적발 시 ※ 등교 시 뿐만 아니라 수시로 적발합니다. 적발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합니다. ※ 학생 생활규정 제15조 에 의거하여 적용한 것임. ☞ 규정 위반시(연속) : 1회 적발 시 : 담임훈화 및 지도 2회 적발 시 : 합당한 사유서 제출 및 야간 자율학습 1일 실시 3회 적발 시 : 교사, 학부모, 학생 상담 후 대안마련, 적발학생 모두 야간 자율학습 2일실시(노작활동병행) 4회 이상 적발 시 : 방과 후 2일 산행, 3일 야간자율학습(노작활동병행) ☞ 취업률 제고 특별학급 - 1학년 4,5,6반, 2,3학년 4,5반 : 위와 같이 적용하되 야간에는 자율학습 시간에 노작 활동 실시 ◈ 기타 그린마일리지 점수 기준에 따라서도 적용 할 예정임. 4. 교내외에서 흡연 적발 시 5. 교내외에서 오토바이 승차 적발 시
◈ 1,2,3항은 4회부터, 4번, 5번항은 경중의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적용하되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는 학교선도위원회 안건으로 회부하여 학교규칙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 할 방침임. ◈ 학교폭력 - 선후배 폭력, 동학년 폭력, 집단 따돌림, 집단 폭행, 집단 행동을 했을 시 학교규칙에 의거하여 엄중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사법경찰에 고발 조치될 수 있음. ☞ 학교 폭력이 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3. 03.12 충 주 상 업 고 등 학 교 장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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