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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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연수 | 등록일 | 11.03.31 | 조회수 | 296 |
“폭력 없는 학교”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홍보문 충주상업고등학교 학생자치부 학부모님께 2011년도 새롭게 시작되는 충주상업고등학교의 진학 및 새 학년의 진급으로 다소 어색했던 분위기에 적응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올해도 학교폭력을 근절하고자 범정부 및 학교차원의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실시하여, 자진신고 학생은 최대한 선처하는 동시에 학생 지도 단속에도 강력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부모님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학교폭력이란 ?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금품갈취․ 사이버폭력․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 및 그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합니다.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1.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 1학기. 3월 - 4월 (2개월) 2학기 9월 - 10월 (2개월) 2.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대상 •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하거나 폭력서클에 가입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 학교폭력 피해학생(성폭력 가해학생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 • 기타 교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피해를 입은 학생 3. 신고 방법 :충북지방경찰청, 충주상고학생부 117, 1388, 1588-7179 4.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학생 처리 • 자진신고 경위, 개전의 정, 피해학생의 의사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선도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불입건 등 최대한 선처 • 피해신고 학생의 비밀 보장 및 보호 조치, 부모 또는 학생이 원하는 경우 전학, 상담치료, 병원진료 및 법률상담 등 지원
2011년 3월 30일 충 주 상 업 고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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