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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 가정통신문
작성자 한연수 등록일 11.03.31 조회수 296

“폭력 없는 학교”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홍보문

   

충주상업고등학교 학생자치부

학부모님께

2011년도 새롭게 시작되는 충주상업고등학교의 진학 및 새 학년의 진급으로 다소 어색했던 분위기에 적응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올해도 학교폭력을 근절하고자 범정부 및 학교차원의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실시하여, 자진신고 학생은 최대한 선처하는 동시에 학생 지도 단속에도 강력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부모님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학교폭력이란 ?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금품갈취․ 사이버폭력․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 및 그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합니다.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1.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 1학기. 3월 - 4월 (2개월)

                               2학기 9월 - 10월 (2개월)

2.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대상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하거나 폭력서클에 가입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성폭력 가해학생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

기타 교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피해를 입은 학생

3. 신고 방법 :충북지방경찰청, 충주상고학생부 117, 1388, 1588-7179

4.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학생 처리

자진신고 경위, 개전의 정, 피해학생의 의사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선도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불입건 등 최대한 선처

피해신고 학생의 비밀 보장 및 보호 조치, 부모 또는 학생이 원하는 경우 전학, 상담치료, 병원진료 및 법률상담 등 지원

2011년 3월 30일

 

충 주 상 업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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